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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원이 사라진다

서울사는 김서울씨는 주말에 자주 집 근처 뒷산을 산책하곤 합니다. 건물로 꽉 찬 도시에서 흙과 나무로 가득한 자연으로의 쉼터이기도 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느끼는 갑갑함이 이 곳에서는 확 트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 뒷산의 일부 산책로에 누군가 '사유지 출입금지' 푯말도 모자라 접근을 못하도록 펜스까지 설치해뒀습니다.

분명히 이곳은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우리동네 공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지나갈 수 조차 없습니다. 누구도 김서울씨에게 이 뒷산에 사실은 땅주인이 따로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지자체에서 이 땅을 사서 공원이다 탕탕탕!집행을 해야지 공원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어둠이 몰려오듯,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속수무책으로 저물어 버리는 이 구슬픈 이름의 '공원일몰제', 도대체 뭐죠?

들어는 보셨나, 도시공원일몰제

우리 주변의 공원은 '도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법으로 지정된 곳의 땅을 구입해 집행된 것입니다.공원부지로 지정된 땅은 국공유지 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있기 때문에 지정된 땅을 매입하여 집행해야 완전한 공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처럼 보이지만, 아직 땅을 매입하지않아 완전한 공원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전국의 4421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의 자격에서 해지되게 됩니다. 이를 '도시공원일몰제'라 하는데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요소인 도로, 철도, 학교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 중에 도시공원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 장기간 방치되어 왔던 것입니다.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비율 _2015

도로 1.76%

녹지 0.37%

학교 0.18%

​광장 0.18%

기타 1.02%

여기서 잠깐,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광장·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정됩니다.

  • ​미래 토지 수요 대비

    • ​장래 시설용지 부족으로 공공시설 설치 곤란

    • ​토지 매입가 상승으로 과다한 비용 발생

  • ​​효율적 공간 배치

    • 토지이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관계 지향

    • ​토지이용의 외부 불경제 효과 사전 방지

  • ​​공공시설 용지 사전 확보

    • ​도시공공시설인 도로와 공원 등 필수적 시설 확보 필요

    • 사전 확보시 공공 용지 확보 용이

도시계획시설은 기능별로 교통시설(도로·철도 등), 공간시설(광장·공원 등),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공공청사 등), 방재시설(유수지 등), 보건위생시설(공동묘지 등),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등)로 구분됩니다.

지난 70∼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사업집행과 재정능력 등에 대한 고려없이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로·공원 등의 많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원래 허용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건축·허가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1999년 10월 21일 내렸습니다.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2020년 7월 1일 시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된 후 10년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15년 10월 1일부터 공원 실효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공원이면 당연히 정부땅 아니에요?

우리가 이용하는 공원에는 국·공유지 뿐만아니라 사유지도 포함되어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원조성을 위해서 사유지 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또한 매입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수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 국가에서 지정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시·군에서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는 논리로 예산지원을 거부하며, 재정범위 내 조성이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하라는 지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해지되는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16개소. 미집행 면적은 91.798㎢로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해당하며 사유지의 경우 조성비용 또한 16조 2,141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국 사유지 보상예산의 7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단독적인 재원마련은 불가능합니다.

하단의 '2020년 사라지는 우리동네 공원찾기' 버튼을 클릭해 자치구별 공원을 확인해보세요.

2020년 7월 ​실효대상 서울 공원 현황 _2019

서울시공원

전체 면적

114.9㎢

국공유지

51.25㎢

팍팍한 도시에서의 쉼터, 도시숲

도시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합니다. 숲은 미세먼지 흡수 능력도 뛰어납니다. 나무 한그루 당 일년에 약 금 열돈 무게 만큼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요. 서울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42%는 서울시 내에 있는 도시숲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숲은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고, 자동차의 소음도 차단해줍니다. 나무가 있는 땅은 수원을 함양하여 하천을 흐르게 하고, 빗물을 머금어 도시홍수를 더디게 해줍니다.

도시공원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공원은 우리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핵심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는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공원이 있는지가 도시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9㎡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에 미치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도시공원, 온전히 우리 품으로 올 수 있게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공원을 매입하기 위한 비용을 만드는 일은 기본이고, 국공유지매입과 같이 공원일몰을 부추기는 법안을 바꿔야합니다. 또한 공원부지를 소유한 개인 토지주들에게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 공원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단독적인 재원마련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2019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한 뒤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자체가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이자지원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전체 일몰 면적의 4분의 1가량에 해당되는 국공유지의 일몰을 10년 미룬다는 것 등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도시공원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원금지원이 아니라 이자지원이며 국공유지 일몰 제외가 아닌 유예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관심 표명입니다. 항상 도시공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겐 공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에, 시청에, 구의회에 요청해주세요.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잘못된 법을 바로 잡고 올바른 예산편성을 하여 사라지는 공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1년 밖에 없습니다. 우리동네 공원, 우리 손으로 함께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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